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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임산부 무료 혜택 꼭 챙기세요 ! / 국민행복카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by ZeZe.STORY 2020. 10. 10.

 

 

▶국민행복카드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신청일부터 출산일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 지원됩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임산부가 요양가관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중에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약국 포함)을 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 (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 한자입니다.

 

지원 신청과 제출서류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으며 고 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1. 임신. 출산 확인 증명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학인 필요

 

2. 이용권 신청하기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전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임산부(만 18세 이하 산모)를 위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 원이 지원되며 보건소와 미혼모자시설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휴가 기간에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휴직 (부부 동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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